암호화폐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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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1-10-15
'준비 부족 지적에도 홍 부총리 "문제 없어"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'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'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.
지난 9월 여당이 암호화페 양도차익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이다.
홍부총리 발언으로 내년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.
지난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을 '기타소득'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20%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.
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해 얻은 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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